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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온라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by 세로이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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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먼저,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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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개설부터

스토어를 아직 개설하지 않았다면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판매자로 가입하자

https://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

 

스마트스토어센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가게를 만들어보세요.

sell.smartstore.naver.com

이때,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개인 판매자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스토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첫 가입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 판매자로 이미 가입한 사람은 사업자로 변환하면 된다.

스토어 사업자로 가입 혹은 변환하더라도

승인기간이 며칠 소요된다.

하지만, 승인 심사 중이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가입 혹은 변환 심사를 신청했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좌측 판매자 정보로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버튼이 있다.

나는 스토어에 사업자로 변환 심사 중이라

판매자 유형이 국내 개인 판매자로 표시된다.

사업자로 변환 심사도 안 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버튼 자체가 안 보인다.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이 나온다.

다운로드하면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jpg 파일 형식이다.

윈도우는 캡처 도구, 맥은 command+shift+4로 부분 캡처해서

.jpg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자.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은 구비했으니

신고하러 가자.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 메인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자.

 

우리는 처음 신고하는 거니, 변경 혹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버튼을 누르면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가장 먼저 입력하는 업체 정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된다.

 

 

본인 정보를 적어 넣으면 된다.

어려울 거 없다.

 

 

판매할 품목 및 카테고리를 정했다면

해당 취급품목을 체크하면 된다.

아직까지 판매할 품목을 정하지 못했거나

카테고리 구분 없이 판매할 사람은

종합몰에 체크하면 된다.

취급 품목을 체크하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적어내야 한다.

우리는 스마트스토어라는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것이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고 적어내면 된다.

본인의 스마트스토어 URL은 적어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앞서 발급받았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한다.

.jpg 형식으로 캡처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수령) 체크하면

나의 민원신청 정보에서 민원이 완료됐을 때

발급 및 저장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체크하지 않으면

위의 파일 첨부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또한 첨부해야 하니

동의해두면 된다.

 

신청 끝.

 

신청한 지 하루 뒤

관할 구청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됐는데

등록면허세로 40,5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존나 비싸네..

 

납부하고 나면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 및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니

되도록이면 연초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게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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